[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삼광유리공업 '글라스락'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자 삼광유리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우고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삼광유리(대표 대표이사 이복영/황도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요업기술원 등 외부공인기관의 실험결과 특허의 효능(내열성 및 강도 향상)을 갖춘 제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광고표현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서라도 신중히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광유리 측은 보도자료와 함께 지난 2006년 특허청이 후원한 '대한민국 100대 우수 특허제품 시상'에서 종합대상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던 상패를 공개했다.
삼광유리 관계자는 "특허청이 특허제품으로 인정한 글라스락을 국가기관 스스로 특허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라스틱 제품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내용 역시 "당시 일부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 상황을 나타내는 광고 표현"이라며 "특정 사업자를 비방하려는 광고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생활용품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플라스틱 제품과 유리식기류에 대한 품질표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는 "이번 결정은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호르몬과 무관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과장광고와, 비교광고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락앤락(대표 김준일)도 같은 날 공식입장을 밝히고 "최근 강화유리식기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유리식기류 품질표기에 대한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이사는 "강화유리인 글라스락과 내열유리인 자사 제품이 혼돈을 일으켜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명확히 구분해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유리용기인 '글라스락' 제조업체인 삼광유리공업이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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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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