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빚 탈출 '개인워크아웃' 두드려라
채무액·변제 가능성따라 최장 8년 상환 연장
일부 탕감 가능·이자율 조율...신용회복 기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05년 초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인 A대기업에 들어간 이모(34)씨. 처음에는 적금도 들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며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불행이라는 그림자 또한 같이했다.
언제부터인가 직장 내에서 주식바람이 불었고 처음에는 구경만하고 지나쳤지만 주식시세판을 통해 상한가와 하한가를 넘나드는 짜릿하고 달콤한 유혹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씨는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아 주식이라는 재테크를 하게 됐고, 수개월간은 20% 이상의 큰 수익을 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주가가 내려가고 이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도 바닥을 모른 채 하염없이 떨어졌다.
이씨는 주식을 시작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및 3개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ㆍ카드론 등 총 1억5000여만원을 날리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의 사업이 어려워 대출금 보증을 섰는데, 결국 회사가 부도나 형은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신세가 됐다. 그러다보니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추심까지 들어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용은 이미 땅에 떨어져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온갖 추심에 시달리던 이씨는 지난해 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찾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결국 채무재조정을 통해 저렴한 이자와 매월 72만원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채권기관에서의 빚 독촉과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뻤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워크아웃은 지난해 말 현재 325만3125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86만6064명이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58만8335명이 상담을 받는 등 9만3283명이 신청했다.
지원대상은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대출금의 종류와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이자율을 조율할 수도 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해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된다는 이씨는 어둠의 터널에 있었던 나의 빚, 인생을 포함한 재정 상담을 해준 신복위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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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관계자는 "신용 및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보다 빠른 시일에 신복위에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며 "신용은 인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이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채가 있으면 그것부터 갚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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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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