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한상구)는 동아시아 일대를 돌며 보석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준강도 등)로 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말 일본 신주쿠 미쯔비시 백화점의 한 보석점에 들어가 한화 2억여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4개를 구입할 것처럼 속인 후 몰래 가져나오다 종업원에 발각되자 모형권총으로 협박해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해 8월말에는 태국 방콕시의 보석점에서 한화 2억8600만원 가량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루비 반지 3개를 살 것처럼 보여달라고 한 다음 훔쳤고, 다음해 1월 중순께는 대만 대북시의 한 보석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한화 4억46000만원치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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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이후 대만의 여행사에서 김모씨의 여권을 "가방에 보관해주겠다"며 몰래 갖고와서는 이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검거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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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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