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 293-1 일대 19만7400㎡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4월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신도림 일대의 마지막 노른자위인 안양천 인근 준공업지역이 변화의 용틀임을 시작했다.


구로구는 지난 11일 신도림동 293-1 일대 19만7400㎡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고시를 했다.

고시에서 밝힌 개발행위 제한한 것은 이 일대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하며 정비 시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있는 ‘우선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발표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공고’에 따라 이 일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도림 준공업지역 일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 지역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큰 발전을 위한 순간의 멈춤이다.

이 일대는 그동안 급격하게 발전을 해온 신도림동에서 유일하게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공장지대로 존립하기 어려운 곳을 준공업지대로 묶어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며 준공업지역의 해지나 완화를 요구해 왔다.


현재 구로구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4월쯤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개발방안이 마련되면 이 지역은 주거와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구로구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내용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와 토지분할 등 향후 원활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인 만큼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 화재 등 천재지변과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조항을 두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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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이상일 도시디자인과장은 “이 일대의 개발이 완료되면 공장지대에서 첨단 산업-주거- 상업공간으로 변모한 신도림동의 화룡점정을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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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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