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범퍼 높이 차로 손상 범위 확대돼
탑승자 안전에도 저해..승용차 수준으로 개선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SUV차량의 범퍼 높이가 높아 차량 충돌 시 파손부위가 넓어 수리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14일 발표한 'SUV 범퍼높이가 승용차 수리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범퍼의 높이 차이에 따라 언더라이드가 발생하면 동일한 사고에서도 추돌차량의 파손부위가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언더라이드란 추돌사고에서 가해차량 앞범퍼가 상대차량의 뒤 범퍼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SUV 차량 범퍼의 높이를 승용차량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SUV차량 범퍼의 안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에 승용차량 범퍼높이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SUV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SUV차량의 범퍼 높이를 승용차량과 비슷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럼 SUV차량의 범퍼높이를 승용차 수준으로 맞춘다면 탑승자 안전측면에서도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ㅇ 같은 연구 결과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최근 SUV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SUV와 승용차의 범퍼 높이차가 차량 수리비(손상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데 따른 것이다.


보험통계 중 차대차 추돌사고 자료를 추출, 언더라이드에 따른 수리비 차이 및 승용차량과 SUV차량의 언더라이드 발생률을 조사하는 한편 일반 승용차량과 SUV차량의 범퍼(레일)의 높이 차이를 조사했다.


아울러 승용차가 정지해 있는 SUV' 및 '다른 승용차'의 후면을 15km/h 및 25km/h로 각각 추돌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파손범위 및 수리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언더라이드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는 약 1.28배 높게 나왔다. 즉 약 1년간 특정 보험사에서 처리된 승용차(SUV포함)간 일대일 추돌사고 1782건을 분석, 언더라이드가 발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수리비가 약 1.28배 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것이다.


또한 SUV와 추돌 시 언더라이드 발생율이 약 1.6배 높게 조사됐다. 즉 승용차가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에서는 언더라이드 발생률이 약 21.8%인 반면 승용차가 SUV를 추돌한 사고에서는 약 35.7%의 발생률을 보여 추돌 상대차량이 SUV인 경우가 승용차에 비해 언더라이드 발생률이 약 1.6배 높게 분석됐다.


이 처럼 승용차가 SUV차량을 추돌할 경우 언더라이드 발생률이 높은 것은 범퍼 높이의 차이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국산 주요 승용차 및 SUV 34종의 범퍼레일 높이를 측정한 결과 승용차간 전후면 평균 높이차는 3mm로 낮았으나 승용차 전면과 SUV차량 후면 범퍼레일의 평균 높이차는 71mm로 크게 나타난 것.


아울러 SUV를 추돌할 경우 수리비 약 2~3배 높았다. 보험개발원이 시험한 15km/h 및 25km/h의 속도로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을 때 승용차의 수리비는 각각 44만원, 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UV를 추돌했을 경우는 각각 86만원과 181만원으로 나타나 승용차가 SUV를 추돌할 경우 수리비가 약 2~2.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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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손상범위가 확대된 원인은 범퍼의 높이 때문으로 결론냈다. 즉 승용차간 추돌사고에서는 범퍼, 헤드램프 일부만 손상된 반면 승용차와 SUV 추돌시험에서는 언더라이드가 심하게 발생해 범퍼는 물론 본네트,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에어콘 콘덴서 등의 고가부품으로 손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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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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