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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보 제도개선 공청회 실시...오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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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손해가 50만원이하의 경우는 0.5점 사고로 규정하고 보험료 할인과 할증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건 또는 0.5점 사고 2건은 1점사고로 할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물적사고 손해금액에 대한 기준인 50만원에 대한 현실성을 높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공청회는 20일 오후 2시~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자로는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나선다.

김성태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며,토론자로는 류근옥 교수(서울산업대), 신종원 부장(YMCA),이득로 상무(손보협회), 장영채센터장(도로교통공단),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허 억 사무처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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