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서울시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에 민원인이 참여하는 '공개세무법정'이 유엔이 시상하는 '공공행정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변론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서울시는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13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리해 이 중 52건(38.8%)을 받아들여 10억9000만원 상당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공개세무법정은 현재 유엔 공공행정상 2차 심사를 받고 있으며 4월 최종 수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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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엔 공공행정상은 유엔이 공공서비스의 날인 매년 6월23일 우수 행정을 선정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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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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