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서비스 '논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 '안드로이드마켓'에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유통되면서다.
$pos="L";$title="구글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마켓과 관련해 게임 불법 유통 문제가 불거졌다. ";$txt="구글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마켓과 관련해 게임 불법 유통 문제가 불거졌다. ";$size="300,334,0";$no="201003100928029443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1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안드로이드마켓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용 게임 4400여종이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현행법 상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음란, 폭력물 등에 대한 등급 분류를 통해 게임으로 인한 악영향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용 게임은 모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벌어졌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의 사전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내 서비스 되는 앱스토어에서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버렸다.
SK텔레콤이 서비스 중인 'T스토어'의 경우 등급 분류 심의를 마친 게임만 등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도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애플처럼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로 게임 카테고리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에서 게임 등급 분류 심의는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은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서비스를 위해 별도 심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픈 마켓에 개발자들이 게임을 올릴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간략한 절차를 통해 바로 전 세계에 서비스 된다.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에게 한국 내 서비스를 위해 심의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심의 수수료도 문제다. 오픈 마켓에서는 1000∼2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게임도 많은데 모바일 게임의 비용은 6만∼2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게임위는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되는 게임의 경우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게임의 경우 모두 심의를 거쳐야한다"며 "등급 분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이 국내 유통될 경우에는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 마켓의 경우 해외 게임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 조치가 불가능하다. 사법 절차는 물론이고 해당 게임사가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 자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게임 심의 제도에 사용자 입장은 빠졌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도 해외 계정 등을 이용해 게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법 자체가 바뀐 시장 환경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만약 심의를 받겠다고 해도 4400여개 게임과 매일같이 쏟아지는 신작 게임들을 게임위가 모두 다 심의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변 환경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환경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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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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