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무허가 국소마취제를 만들어 전국 숙박업소에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남성용 국소마취제 '아이러브유(일명 칙칙이)'를 판매한 한 모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한 씨는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1억 7223만원 상당의 무허가 국소마취제 약 492만개를 전국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판매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제품이 아니다. 과량 사용시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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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유에 함유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국내외 제약사들이 '남성 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 목적으로 정상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1회 사용시 리도카인 23-63mg을 피부에 바르는데, 1일 184m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식약청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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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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