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업 등 법인의 임원도 중병을 앓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손비 처리가 가능한 정산 사유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나, 3개월 이상 걸리는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서, 그리고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했다.


그러나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일반 평사원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이나 극히 이례적인 요건인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임원들이 퇴직금 정산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단지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앓을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해 이 요건에 대한 임원들의 헤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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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도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긴급한 사정에 한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임원도 근로자처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게 돼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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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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