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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달곤 '이재오와 상의' 발언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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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한나라당 출마 발언과 관련,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상의한 적이 있다"며 "이 위원장이 반대했다면 내가 출마를 할 수 있었겠나"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에서도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됐다"며 "대통령의 결단 없이 사표를 내고 지방에 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듣기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좌지우지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공무원인 이 위원장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엄연한 공당인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이 내부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히는 현실"이라며 "대통령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대통령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마마보이 정당' 한나라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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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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