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제재보다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KRX)가 약식제재금과 관련해 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회원부담을 줄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약식제재금 감리시 제출 자료와 감리기간을 줄이고 '자기주식호가 위반 약식제재금'은 위반수량이 미미한 경우 부과를 면제하는 등 면제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약식제재금은 회원사의 경미한 위규·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부과하게 된다.

약식제재금 감리시 제출 자료는 현행 16항목일괄징구에서 4항목만 제출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자료가 더 필요할 경우에만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감리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면제기준도 당일 신청수량 대비 위반수량의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돼 합리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반수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과가 면제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회원에게 1차적으로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재발할 경우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거래소 회원사들의 자료제출 부담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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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호가와 관련된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확대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등 필요한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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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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