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시장정보분석팀은 이에 따라 3월 중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결과를 투자자들이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들은 공시를 통해 정기주총 소집 일정과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감사결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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