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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한내 공시 없으면 풍문수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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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이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풍문수집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미확인 풍문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거래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정보분석팀은 이에 따라 3월 중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결과를 투자자들이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들은 공시를 통해 정기주총 소집 일정과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감사결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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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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