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본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가이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9일부터 실시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접수기간은 15~16일이다. 총 469가구 물량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우선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저축액 600만원 이상의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 단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과거 5년내 당첨사실 있는 세대 역시 강남, 서초, 송파 지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신청이 안된다.
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세대 소득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 주택을 상속, 증여 받은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신청할 수 없다.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거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지?
-이 역시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공급규칙 제6조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 가능한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1순위이며 총 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선납 가능)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배우자가 1년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등기안한 분양권 상태) 위례신도시에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위례신도시에 청약할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또 과거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직까지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일반공급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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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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