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민영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이 해당 기초지자체 30%, 광역자치단체 20%, 수도권 50%로 확정됐다.


또 3자녀와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단일화되고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주택 65%, 민영주택 23% 등으로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우선공급비율은 경기도의 경우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로 나눠진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지역 및 광역지자체 50%, 수도권 50%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지구를 말한다.

이 개정안은 시행 후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주 입주자모집공고가 예정된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검단·동탄2 신도시 등도 개정된 규정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내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관내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바뀐 공급규칙을 적용하면 전체 2350가구 가운데 절반인 1200가구 정도가 서울 주민 몫이고 나머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민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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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급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특별공급이 1560가구, 일반공급은 840가구가 된다. 특별공급은 노부모부양자 120가구(5%), 근로자생애최초 480가구(20%), 신혼부부 360가구(15%), 3자녀 240가구(10%), 장애인·유공자 360가구(15%) 등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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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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