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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家-서울시 '계동사옥' 법정분쟁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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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가(家) 사옥을 둘러싸고 건물 공동 소유주인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ㆍ현대건설ㆍ현대중공업 4개사가 서울시와 벌인 법정 다툼이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겼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 등은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 건물 고도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1ㆍ2심에서 모두 패한 뒤 최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서울시는 2005년 '북촌장기발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현대 계동사옥이 위치한 부지 3만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한 땅에는 높이가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기존 건물 재건축 또한 어려워진다.

현대차 등은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시 처분으로 100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서울시 처분으로 당장 5층 이상을 못 쓰는 게 아닌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현대차 등은 사옥 재건축을 계획중이었다.

대법원이 현대차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기존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면 사건은 하급심으로 내려가고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이 경우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원심 판단이 법리상 오해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면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돼 사건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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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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