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 등은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 건물 고도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1ㆍ2심에서 모두 패한 뒤 최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현대차 등은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시 처분으로 100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서울시 처분으로 당장 5층 이상을 못 쓰는 게 아닌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현대차 등은 사옥 재건축을 계획중이었다.
대법원이 현대차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기존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면 사건은 하급심으로 내려가고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이 경우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원심 판단이 법리상 오해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면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돼 사건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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