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확대 및 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증가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다시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여타 업권(증권·여전·종금사 등)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전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저축은행은 오는 2분기 중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PF대출 한도를 강화하고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 지도로 운영 중인 30% 룰(Rule)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수준의 단계적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PF대출이 총대출금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 해외 PF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의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을 금지할 것"이라며 "기존 프로젝트 완성 등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분기 중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PF 사업성 분석,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타 업권에 대한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여전사와 종금사의 경우 2분기 중 PF대출 취급한도를 현행 저축은행 수준인 총 대출 대비 30%이내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기타 PF ABCP 및 해외 PF부문 등에 대한 공시 및 대출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발행을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PF ABCP는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예탁 시 시공사, 만기, 신용보강 등 발행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PF ABCP 매입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시 신용환산율을 지급보증과 동일하게 100%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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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1분기 중 해외 PF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공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한도기준에 의한 적격성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시행능력에 대한 최소조건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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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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