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65개 안건을 처리했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11개 광역시도로 나뉜 저축은행 영업권역을 6개로 축소해 영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해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이나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해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내요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기본법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절차를 간소화한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허동현 경희대 교수를 새로 선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절차를 규정한 경남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통합절차 규정을 담은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2일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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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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