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는 9월부터 상호저축은행들의 지점설립에 대한 영업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설립 당시나 대주주 변경시에만 받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정례화된다.


26일 국회는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명, 기권 1명으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총 11개 특별시와 광영시ㆍ도 등으로 나눠있는 저축은행 영업권역을 6개 (인천ㆍ경기, 울산ㆍ경남ㆍ부산, 경북ㆍ대구ㆍ강원,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대전ㆍ충북ㆍ충남) 정도로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점설립시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았던 저축은행들의 지점설립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전라도 광주에만 지점을 설립할 수 있었던 저축은행이 제주도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강원권 역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영업이 가능, 고객확보 등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돼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대주주의 가격 및 승인 요건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심사결과 요건(부채비율 300% 이하, 출자금은 차입 자금이 아닐것 등) 미충족시 충족 명령 및 10%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에도 불구 분식회계 등의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기존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뿌리 뽑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펀드판매에 대한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업, 신탁업과 인수합병(M&A)의 중개·주선·대리,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등이다.


또 상근 임원의 경우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되거나 그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단축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 명칭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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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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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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