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는 9월부터 상호저축은행들의 지점설립에 대한 영업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설립 당시나 대주주 변경시에만 받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정례화된다.


26일 국회는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명, 기권 1명으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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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총 11개 특별시와 광영시ㆍ도 등으로 나눠있는 저축은행 영업권역을 6개 (인천ㆍ경기, 울산ㆍ경남ㆍ부산, 경북ㆍ대구ㆍ강원,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대전ㆍ충북ㆍ충남) 정도로 광역화하며,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 펀드판매 확대,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허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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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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