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프라임 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대가로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2년6개월에 96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25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05년11월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프라임 그룹 백 회장을 만나 매각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시가 2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5년 모 건설사 대표이사 K씨에게서 식탁, 오디오 등 비용으로 5000여만원 상당을 받고, 지인들에게서 1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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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장은 1심에서징역 3년에 추징금 960만원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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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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