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내일(25일)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의 임직원 34명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24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키코 계약을 할 때 은행과 맺은 계약서에 프리미엄 계산표가 첨부됐다. 하지만 이 계산표는 실제 프리미엄 금액이 아니라 '제로 프리미엄'임을 보여주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게 공대위측 주장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업에게 정말로 비용이 없는 제로 프리미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계약서를 조작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의 명백한 증거"라며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찰 조사를 통해 자세하게 밝히고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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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키코 상품을 수수료 및 증거금이 필요없고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제로 프리미엄 혹은 제로 코스트라고 소개한 은행들이 실제로 엄청난 마진을 챙긴 사실을 검찰에서 규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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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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