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승진할 수 있도록 사장에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3급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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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이던 2008년 12월 당시 2급 직원이던 B씨로부터 "경비를 줄 테니 사장을 만나 내가 승진에서 빠지지 않도록 담판을 지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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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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