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일본 게임업체 코나미가 자사의 야구게임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이하 실황야구)' 캐릭터를 도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국내 게임업체 네오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오플의 '신야구' 캐릭터는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해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 비율로 나눠 머리 크기를 과장하고 다른 신체부위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했다"면서 "실황야구 캐릭터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출시 전에 이미 만화ㆍ게임ㆍ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흔히 사용됐던 것"이라며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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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는 자사가 1994년 출시한 실황야구 캐릭터를 네오플이 신야구 게임에 무단 사용해 저작권과 복제권을 침해했다며 네오플과 신야구 제공업체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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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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