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대표 A씨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보면 A씨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서구 소재 A씨 공업사의 종업원 B씨는 2006년 고객 부탁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3만km 줄여줬다. A씨는 사업장과 종업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