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대법 "사업주도 책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대표 A씨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자동차관리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해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보면 A씨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서구 소재 A씨 공업사의 종업원 B씨는 2006년 고객 부탁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3만km 줄여줬다. A씨는 사업장과 종업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