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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찜질방 취객死, 업주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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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술 취한 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손님이 사망한 경우, 안전 의무를 잘 지켰다면 찜질방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다가 숨진 A씨 유족이 찜질방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안에 음주자 등의 고온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된 점, 시설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A씨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방치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찜질방 측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2월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찜질방에 들어가 찜질방 내부 식당에서 또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숨졌다.

A씨 유족은 찜질방 측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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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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