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방송국에 방청객으로 동원된 이른바 '박수부대'는 관련 법규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받고 방송국에 '박수부대'로 소개해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방청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들이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청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불참하는 것도 가능했던 사실,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방청비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등에 비춰보면 그들이 방송국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거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전제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무등록 상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06년 생활정보지 등에 '방송영화홈쇼핑CF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3만원을 받고 방송국에 소개해줬다. A씨는 방청일을 마친 사람에게 일단 자비로 방청비를 지급하고 약 두 달 뒤 방송국에서 방청비를 수령하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

검찰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직업안정법 조항을 어긴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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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직업안정법을 적용하려면 회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A씨는 무죄"라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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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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