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상품 광고전단지 심사기준 마련..고객들도 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서울 영등포구 합정동에 사는 A씨는 아파트 입구에 붙은 모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전단지에서 '시세 100%까지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전화로 문의를 했다.


A씨 소유 아파트 시세는 약 3억3000만원. 그러나 정작 문의를 하자 개인사업자여야 하고 개인신용등급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확한 대출한도를 밝히지 못했다. 금리도 전단지에서 제시한 최저금리보다 2%포인트 높은 7% 중반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상담자는 "고객이 원하는데로 대출금액을 맞춰줄 수 있다"며 "1금융권에서 약 60%,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고객이 원하는 한도를 추가로 내주겠다"며 A를 현혹했다. 2금융권 대출금리는 무려 10%를 넘었다.


앞으로는 이같이 금융상품 전단지에 현혹되서 아까운 전화비(?)를 들여 금융사와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광고는 물론, 전단지까지 표준심사안을 마련해 수익률이나 대출 금리 등 과대광고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출모집인의 자격심사 시험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2년동안 금융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규제에 앞서 금융소비자들도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시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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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투자상품의 경우 최고 수익률, 대출상품의 경우 최저금리만을 볼 뿐 상세한 조건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며 "금융상품의 구조가 나날이 복잡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꼼꼼히 이를 체크해보고 금융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본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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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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