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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도 자격시험 통과해야..신용조회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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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마련, 4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 금융사의 대출모집인들은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며 1사 전속 원칙이 적용된다.

또 대출모집인들은 고객의 신용정보조회가 금지되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되는 명함사용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고 이들은 금융권역별협회의 자율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와 관리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회 공동주관 자격시험(월 1회)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협회 및 금융회사는 관련법규, 대출상품, 내부 통제기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 및 협회로 하여금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을 확인해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고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을 취소해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허위광고와 불법수수료 요구 등이 금지되고 금융사의 종합 고객DB 접근은 물론,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조회도 금지된다.

또 영업과정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대출모집인간 공유 및 불법거래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한 단초였던 명함도 금융회사로 오인되는 팀명이나 직책 등의 사용을 금지한 표준명함을 사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에 의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나중에 대출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격시험의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겠지만 이를 제외한 내용은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출모집은은 작년 5월말 현재 1만8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7400여명은 모집법인 소속이다.

이들의 모집실적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13조5000억원에 달하며 국내은행 비중은 가계대출의 13%, 외국계은행은 50%에 달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출모집인들이 받는 수수료는 대출금액의 평균 0.9% 정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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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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