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7일 삼성증권의 비자금 관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이 증권사 전 과장 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0월말부터 같은해 11월초까지 삼성증권 임직원인 반모씨와 김모씨에게 "비서실 비자금을 관리하고 직접 운송까지했다.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금품을 뜯어내려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4년 이 증권사 한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7년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 폭로를 보고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김씨에게 증권사 근무 당시 모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한 방법과 규모를 정리한 파일 및 자신이 관리하던 임직원의 증권계좌 목록을 정리한 문서파일 등 이메일을 4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씨에게도 "답변이 없으면 관리했던 임원명단과 증권사 관리방법을 작성해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박씨의 이같은 협박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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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는 2008년7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8개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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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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