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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유찰 신울진 1,2호기 입찰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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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대표사 지분율 40%로, UAE원전 시공사 컨 구성 안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9차례 유찰을 거듭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신울진 원전 1,2호기 주설비공사 사업자 선정이 재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16일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자 선정을 위해 새로운 입찰공고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선 컨소시엄 대표사의 지분율을 종전 5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낮춰 대표업체의 수주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토록 했다. 또 대표사 제한규정을 신설해 당해 원전사업을 수주한 경우 다음 국내 원전사업에 잇달아 대표사로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삼성건설간 컨소시엄 구성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추가 유찰방지 차원에서 적정성 심사기준도 변경됐다. 종전까지는 공종별로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수의 20% 이상인 경우 유찰로 처리됐다. 이번에는 이 조항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예정가격 아래 입찰자 중 부적정 공종수가 적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했다.

총 1조4000억원 규모(추정가격)의 건설사업인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건설공사)는 UAE 수출모델과 똑같은 신형경수로 'APR1400'를 채택하며 지난해 4월 9일부터 3차례 공고를 통해 9차례에 이르는 입찰을 시행했으나 입찰자들이 가격 적정성 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한 제한경쟁입찰로 시행되는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는 PQ 신청자격인 ▲발전소 단위호기 100MW 이상 준공 실적 ▲전기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겸유 ▲ KEPIC - MN, EN, SN 인증 보유를 모두 충족하는 3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원전시공 미실적업체 1개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입찰은 16일 공고를 하고, 3월 2일 PQ 마감, 3월 10일 입찰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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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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