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이 종전의 5%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춘천청사, 제주청사, 광주청사 등 6개 청사의 입주기관별로 에너지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을 실시간으로 감지·통제하는 한편,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표한다는 계획.
특히 신축청사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에너지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에너지 낭비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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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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