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부위원장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모(47)씨와 우모(51)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D

김씨 등은 2007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 없는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다른 노조 간부들과 함께 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기 퇴근, 총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사업장에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