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50,252,0";$no="201002111053354356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재우 기자]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투자업계의 본격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이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깡통펀드가 속출하는 등 피해자가 양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실시된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투자자 보호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이동제를 실시해 판매 후 고객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판매사는 투자자들이 직접 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동제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환매수수료 및 제반비용의 부담 없이 펀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단 공모 펀드를 대상으로 1단계가 실시되며 공모펀드라도 해외펀드나 판매사가 한 곳인 단독펀드, 여러 펀드가 묶여 있는 엄브렐러펀드,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 등은 이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가 실시된 이후 2300여건, 430억여좌 이상의 펀드가 판매사를 이동했으며 이동건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펀드투자자의 펀드 이동이 늘어나고 고객을 다른 회사에 빼앗길 위험에 처한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대신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각각 '펀드투자건강서비스'와 '펀드GPS시스템'을 시작했다. '펀드투자건강서비스'는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보유 펀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펀드GPS시스템'은 펀드 안에 있는 주식 종목들의 성향까지도 일일이 분석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펀드클리닉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동양종합금융증권도 이달 중으로 펀드 운용성과 및 설정액 등에 일정부분 이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펀드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펀드판매사 이동제의 또 다른 시행 의도였던 수수료 인하는 아직 미진하다. 최근 우리투자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 등이 몇 몇 펀드의 판매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이는 선취 판매 수수료라서 거치식 펀드를 이동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3주 밖에 안돼 판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아직 제도시행 초기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펀드투자자들이 서비스나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 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경 삼성증권 펀드팀장은 "펀드마다 성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잘 찾아서 펀드를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책임연구원도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를 이용해 조정이 쉽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한 두 곳으로 자산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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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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