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고 돈을 뺏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07년 3월 필리핀에서 청소년 오락기기 사업가 조모(54)씨와 현지인 운전사 A(34)씨를 총으로 살해하고 25만페소(한화500만원 상당)를 뺏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또 조씨의 부하직원 김모(42)씨도 감금ㆍ협박해 공범인 안모씨 친척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보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씨에게 필리핀 수빅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준비하게 한 다음, 범행을 주도한 이씨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차량 1대와 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김씨는 감금상태에서 총을 맞았지만 죽지 않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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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2005년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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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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