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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과중 논란..국가 채무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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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의 부채 및 선수금 채무로
부채증가한 공기업 경영평가상 불이익 줄 터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정부가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기업의 채무를 포함한 사실상의 국가채무 논란에 대해 국가채무통계 기준을 명확하게 해 쓸데없는 의구심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2012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방침에 따르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국가채무 대상항목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이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기준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빠지는 대신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가 예산에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전에 국회에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다. 국방 시설건설사업, 해경경비정 건조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와 일부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008년말 기준 6조4539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기존 공기업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어느 곳에서도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없다며 이번 회계기준 변경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 258조3000억원..재정건전화방안 검토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공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의 ‘눈덩이’ 논란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계 및 학계일각에선 국가채무에 잡히지는 않지만 향후 나랏빚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 부채 증가에 우려 섞인 지적이 높았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가가 지난 2003년 128조1000억원에서 2008년 232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난해 3분기에 258조3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최호천 재정기획과 과장은 “회계기준이 바뀌더라도 일부 채무가 증가되는 요인은 있지만 공기업의 채무가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빚이 급격하게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는 현재 공기업들이 부채증가와 함께 자산도 동시에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어, 향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기업에 대한 경여 평가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공기업의 재무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증가가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이 가도록 평가지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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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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