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시나 외시에 응시코자 하는 수험생은 사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사 자격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올해와 내년엔 3회, 그리고 2012년부턴 연 4회 시험이 치러진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엔 수습 사무관에 대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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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험생 편의를 위해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해당기관의 전산 조회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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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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