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량'용어 유전사업성 확보되야 사용가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달부터 유전(가스)탐사ㆍ개발ㆍ심사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사용돼왔던 '매장량' 용어는 사업성이 확보됐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 가이드라인 상의 석유자원 관련 용어를 변경, 통일해 공시자료 심사시 적용해 심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가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를 표준화해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표준화해 국내외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오ㆍ남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탐사ㆍ개발ㆍ생산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사용됐던 매장량은 사업성이 확보됐을 때만 사용토록하며 사업성 증대에 따른 사업성숙도를 추가시켜 추가 기재해 개발사업 진행단계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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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접수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유전개발사업 공시대상 기업중 기재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성실히 기재해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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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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