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에 대해 가입자가 빚을 갚지 못했다 해서 가입된 보험금까지도 압류할 수 있을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압류할 수 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채무자의 금전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등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압류가 금지될 뿐이다.


즉 민사집행법 등 법률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는 것.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보험계약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세금 등의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 및 구청 등 과세관청이 보험계약에 대해 행하는 압류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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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 31조 13호와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르면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구분해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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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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