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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테크]연말정산 시즌, 보험으로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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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라는 또 다른 재테크를 준비해야 할 기간이 돌아오게 된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는다면 올 겨울 주머니도 그 만큼 두둑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과 관련해 연말정산이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의무보험인 국민연금보험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 개인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의무보험은 국자 정책에 의해 국민이라는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 해당된다.
의무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는다. 그렇다면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공제 범위는 어떨까.

여기에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암보험, 상해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장성 보험료 전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회고 한도가 100만원이다. 보장성보험료 총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 한해서다.

개인연금보험은 어떨까. 개인연금은 크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보험과 2001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보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즉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의 40%를 공제해준다. 단 72만원 한도 내에서다.

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판매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전액을 공제해준다.

한편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매우 간소화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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