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도 보험사에게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그리고 향후 재발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르고 보험사들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비용이 있다. 바로 간접 손해보험금이다.

지금은 금융감독당국의 강한 압박으로 보험사들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넘어가곤 한다.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량 수리 기간동안 자가 용 차의 경우 동급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차량은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토록 돼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차량을 수리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렌터카요금의 20%를 지급받는다.


또한 차량 출고 2년이 안된 새 차인데 차량 충돌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게 나왔다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 또한 대물배상 약관에 따른 것으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다면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을 수리비 외에도 추가 지급토록 돼 있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2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차가 전손돼 폐차 한 후 새 차량을 구입했다면 어떨까.


상대 방 차량의 과실로 난 사고일 경우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이 내용은 10명 중 무려 9명 가량의 운전자들이 모른다는 통계 발표(한국소비자원 2006년)가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에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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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보험사에 반드시 차량 대체 비용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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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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