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 강화 주장 제기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新)관치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임원 및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제언할 예정이다.

3개 연구원은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도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과 중장기리스크를 감안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이미 마련해 시중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원 및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범법사실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금융사 임원으로 되는데 큰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금융위나 금감원이 금융사 임원을 선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임기 중이라도 심사를 통해 사퇴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은행법사의 적격성 요건을 재점검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업권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 금융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지위와 감사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및 전담임원 역할, 지위 강화, 또 보험회사 선임 계리사의 독립성 및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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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장기적으로 연기금 및 공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소유구조와 연계한 바람직한 금융사 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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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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