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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용적률 300% 상향'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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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개발 사업시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한다. 대신 용적률 확대분은 소형주택 혹은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눈치다.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난개발의 우려도 있다고 정책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완화=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사업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상향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주택분을 60㎡ 이하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서민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기 위해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용적률 상향분에 한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적률 상향 범위나 소형주택의 크기, 임대주택의 종류 등은 정해진게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 "허울 좋은 법안"=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용적률 상향 조정의 방법과 미치는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중 각 시·도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을 정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으로 일괄 지정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예상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기간 소요의 문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재개발 구역마다 높아진 용적률이 적용된다면 곳곳에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해져 교통 문제, 도시경관 문제 등이 또 다른 난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결정이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라면 지난해 재개발 사업 예정지의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는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예정지의 용적률을 170~21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실제 용적률은 25%가량 늘어났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건설 여부도 장기 전세는 입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임대, 영구임대가 들어온다면 집값 문제 등으로 입주민간의 분쟁 여지를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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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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