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이른바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출ㆍ퇴근 시간대에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위반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경찰관과 경찰관기동대, 지구대 순찰요원 등 가용 경찰력을 교차로마다 2∼4명씩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상습정체 교차로에는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지ㆍ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현장 근무를 하며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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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기가 없는 상습정체 교차로 114곳에 조속히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신호체계도 '직진 우선'으로 다른 곳보다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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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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