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제도'(휴넷코리아.www.visa.go.kr)도 시행한다.
이밖에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5월부터는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 외국인력은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할 때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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