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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외 상병' 근거 회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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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병'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직권으로 휴직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 외 상병'이라는 걸 회사가 명백히 입증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 근로자 A씨가 "회사가 산재신청을 '업무 외 상병'으로 단정한 뒤 직권으로 내린 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권휴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업무 외의 상병이라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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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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