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10년 넘게 환자를 들어옮기는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친 소방관이 자신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봐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자신에 대한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13년 동안 구급 업무를 해온 A씨는 지난 2008년 6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쳤고 요추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 측은 A씨 부상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부상이 공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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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1997년 소방공무원이 된 뒤 환자를 들어옮기는 업무를 수행했고, 지난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만 해도 105회 현장에 나갔다"면서 "A씨의 부상은 무거운 환자를 드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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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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