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위탁 업체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계약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씨앤우방랜드와 씨앤한강랜드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씨앤우방랜드와 씨앤한강랜드는 지난 2008년 각각 10억1100만원, 5억8650만원에 한강공원 내 야외수영장을 운영, 관리하는 수탁계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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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만족도가 86% 이하로 나오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같은 해 실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만족도가 57.1%로 집계되자 업체들에 위약금 1억6000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업체들은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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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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