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산단공,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
6개 지역 25일부터 시범운영..10월 전국 확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온라인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박봉규)은 25일부터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지역은 경기 포천,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아산, 구미산업단지, 하남산업단지 등이다.
이에 따라 1만㎡ 규모 공장을 만들 때 들던 비용은 약 1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간도 70일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 50여개의 관련 법령으로 각종 행정허가에 평균 137일이 소요되는 등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설립관리정보망(www.femis.go.kr)에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정보망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공장 설립을 위한 민원신청, 접수, 검토 및 심의, 승인, 통보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
또 사전입지검토서비스, 모의공장설립서비스, 온라인 공장설립민원 신청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식경제부와 산단공은 25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5월부터 추가 기능을 보완해 10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봉규 이사장은 "공장설립 행정처리가 개선되고 기업편의가 확대됨은 물론 행정 처리도 효율화될 것"이라며 "창업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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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전국 14곳에 설치되어 민원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까다로운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1997년 설치 이후 1만7076건의 공장설립 승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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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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