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공동불법행위자 인정” 판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무등록사채업자에게 통장을 빌려줬다 형사처벌은 면했더라도 사채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최근 김모(34) 씨가 무등록대부업자 A씨와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씨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도 피해액의 60%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A씨가 높은 이자를 받으며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B씨는 고의나 과실로 A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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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05년 A씨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썼다가 A씨가 무등록사채업자 혐의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자 A씨와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씨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5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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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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